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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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통제도 없이 축제장서 불꽃 '펑펑'…탄피에 눈 다친 시민

입력 : 2025-12-19 10:30:08
수정 : 2025-12-19 10: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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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업체 대표·화약 업체 직원, 과실치상죄로 벌금형 집유

축제장에서 안전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터뜨린 불꽃놀이 폭죽에 시민이 맞아 망막 손상을 입힌 축제 관계자들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벤트 업체 대표 A(56)씨와 화약 제조 업체 직원 B(36)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자료 사진. 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3년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현장 총괄 감독이었던 A씨와 꽃불류 사용 업무를 맡았던 B씨는 그해 5월께 축제 무대로부터 약 150m 떨어진 곳에 화약 발사대를 설치했다.

꽃불류를 사용할 경우 반경 약 100∼120m 이내에는 사람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고, 안전띠와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경계 인원을 두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아야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발사대 주변에 아무런 안전띠나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발사대로부터 40∼50m 이내에 있는 산책로에 관광객들이 주차하는 것도 통제하지 않았다.

결국 6월 13일 축제 무대에서 가수의 공연이 끝난 뒤 터뜨린 폭죽 탄피가 축제장 인근 산책로를 지나던 시민 C(65)씨에게 떨어졌다.

C씨는 왼쪽 눈에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외상성 황반변성 등 상처를 입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전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공판 과정에서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