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기준이 본격 시행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동의서 사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전자서명동의서 방식으로 최초 검인을 받아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사례는 호원권역 3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로, 해당 전자동의서에는 ㈜이제이엠컴퍼니의 ‘우리가’ 서비스가 적용됐다. 이 사업장은 의정부시가 수립한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기준을 충족해 검인 절차를 통과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이제이엠컴퍼니는 서울특별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으로, 다수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전자동의서를 적용한 이력이 있다. 목동 1·4·7단지, 방배대우효령아파트, 여의도 수정아파트, 삼부아파트, 인천 만수주공 재건축, 해운대 대우마리나 등에서 전자동의서를 적용해 동의 절차를 진행한 사례가 있다.
해당 시스템은 전자동의서에 TSA(시점확인증명)를 적용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한 보관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발급 연계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 절차를 하나의 동의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같은 구조는 의정부시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기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의정부시가 마련한 전자서명동의서 검인 기준은 단순한 전자화가 아니라, 위·변조 방지와 법적 분쟁 예방을 전제로 한 고도화된 기준”이라며 “이미 TSA와 공인전자문서센터 체계를 갖춘 사업장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적용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이번 기준 시행을 계기로 신규 지정된 23개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향후 정비사업 전반에 전자서명동의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장 검인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동의서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행정 방식에도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