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여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챙긴 IBK기업은행 전직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기업은행 전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1∼2022년 인천 소재 공단 신축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켜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 1억1000여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은행 직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는 A씨에게 170여만원 상당의 골프·식사 접대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은행 실무 담당자들과 관련 위원회 위원들은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 지점 입점을 반대했으나, B씨의 청탁을 받은 A씨는 입점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는 지난 7월 350억원대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B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지점장을 포함한 전현직 직원 등 9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