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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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처벌’ 논란에 “수정안 내겠다”

입력 : 2025-12-20 20:42:44
수정 : 2025-12-20 20: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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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 조항 추가되자 언론계 “개악” 비판
표현·언론 자유 침해 논란에 ‘원포인트 수정’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 유통 금지’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수정’을 거친 뒤 예정대로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8일 여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도 불법화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단계에서 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라졌던 조항이다. 또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조항 일부도 되살아났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는 성명을 내고 “법사위는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법안의 핵심 내용을 뒤엎었다”며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