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국립외교원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노동 당국의 판단에도 제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는 법무부와 법제처로부터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에 채용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보냈고,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앞서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심 전 총장 딸 A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채용 절차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노동당국은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일 때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지원해 합격한 것이 문제라고 봤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노동부는 당시 법무부에 ‘국가기관(노동부 소속인 지방고용노동청)이 다른 국가기관을 상대로 채용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법무부 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니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립외교원과 같은 국가기관은 국가의 하부기관으로 독자적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고, 국가가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이므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권을 행사하는 것도 개념상 모순”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만 예외적인 과태료 부과 법률로 판단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여부는 해석 권한이 있는 소관 법률(채용절차법)의 소관 부처(노동부)에서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노동부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 역시 법무부와 비슷한 이유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더는 조처를 하기는 어려울 듯하나,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 개정 등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