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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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징역 6년·김영선 5년 구형

입력 : 2025-12-23 06:00:00
수정 : 2025-12-23 0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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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결심공판
明, 증거은닉 교사 혐의 1년 추가

검찰이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추징금 1억6070만원,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왼쪽부터). 뉴시스

명씨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내 카톡과 문자 17만5000개가 나왔다. 공천이나 공천 대가라는 얘기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미래한국연구소나 강혜경(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씨 계좌를 보낸 것도 없다”며 “강혜경과 김태열이 공모해 나를 기업사기꾼으로 몰아 (기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이 자신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은폐하고자 범행을 거꾸로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때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그 대가로 강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비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다른 예비후보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5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