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려면 신분증 제시만으로는 부족하다. PASS(패스) 앱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안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본인 확인이 완료된다.
23일 통신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MVNO)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대면·비대면 개통 모두 적용 대상이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됐지만, 이제는 PASS 앱을 통해 얼굴 사진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도용·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알뜰폰 43개사 비대면 채널,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우선 시행된다.
당국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3월 23일부터 모든 휴대전화 개통 채널에 안면 인증을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얼굴 정보 수집·유출 우려도 제기된다.
하지만 당국과 통신업계는 안면 인증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촬영한 얼굴이 동일인으로 확인되면 결과값(Y·N)만 저장되고 얼굴 이미지나 생체정보는 촬영한 휴대전화, PASS 앱, 관리 시스템 어디에도 남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미 토스·카카오뱅크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에서 안면 인증이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에서도 얼굴 인증만으로 출국·탑승이 가능한 ‘스마트패스’가 운영 중인 만큼 휴대전화 개통에 이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통제는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다만,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설루션이라 해도 100%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과 검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대포폰 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과 범죄 연루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부정 개통에 대해 1차 관리·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휴대전화 개통 단계부터 차단 장치를 강화해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의 근간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