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0)씨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박씨 소유 서울 용산구 자택에 대해 가압류 인용 절차에 돌입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매니저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지난 6일 공갈 혐의로 고소한 데 이은 추가 고소다.
앞서 박씨 측은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며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19일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고소인 조사도 6시간가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박씨의 첫 경찰 조사였다.
박씨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이후 “전 매니저들과 오해를 풀었다”고 주장했으나, 전 매니저들이 반박하며 진실공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전 매니저들도 지난 5일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전 매니저들이 박씨를 고소한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주사이모’ 등 불법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도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9일 박씨 소유의 서울 이태원 단독주택에 대해 약 1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신청한 전 매니저 2명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내렸다. 담보제공 명령은 가압류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일정 규모의 담보를 공탁하라는 법원 조치다. 담보가 제공되면 법원은 요건을 검토해 가압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전 매니저 측이 법원이 제시한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면, 박씨 자택은 가압류될 예정이다.
전 매니저들이 박씨로부터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정산 등으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지난 3일 해당 주택에 박씨 소속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은 약 49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해당 주택은 박씨가 2021년 경매를 통해 약 55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를 두고 가압류 인용에 대한 대비이거나 방송 출연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박씨는 지난 16일 유튜브 백은영의 골든타임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이나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