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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뒤 받던 보험금, 생전 연금으로…月 38만원 ‘따박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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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본격 확대
출시 한달 반 1262건 신청…월 38만원 수령
게티이미지뱅크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 내년 1월 본격 확대된다. 3월부터는 매달 지급받는 월 지급형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5개 생명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년 1월 2일부터 전체 생명보험사 19곳으로 확대해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연금 형태로 미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예를 들어 30세에 가입해 매월 8만7000원씩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의 70% 유동화할 경우 55세부터 20년간 연평균 약 164만원(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이 19개 생명보험사로 확대되면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60만건, 가입 금액 기준으로는 25조6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5개 생보사를 통해 시범 도입된 이후 이달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됐다. 지급액은 57억5000만원이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8000원으로,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7만9000원 수준이다. 이는 노후 적정 생활비(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기준)인 월 192만원의 약 20%에 해당한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로, 평균 유동화 비율은 89.4%, 유동화 기간(연금 지급 기간)은 약 7.8년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소액의 보험금이라도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동화 비율과 지급 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24일부터 보험사별로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준비가 완료된 보험사부터 비대면 가입도 허용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월 지급형 상품은 내년 3월부터 순차 출시된다. 기존 연 지급형을 선택한 소비자도 내년도 연금 수령 시점에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