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 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과 ‘8대 악법’ 중 하나로 지정하며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재판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함께 책임질 공동책무”라며 “국회는 내란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마련했고, 이제 사법부 책임이 남았다”고 발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앞둔 만큼 위헌 우려를 제거한 전담재판부 법안에 따라 법원도 내란 혐의 사건을 신속히 선고하기를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최장 기록까지 깨가며 내란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쇼를 민주주의로 둔갑시킨다”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내란 청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민주당은 이 역사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내란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 심판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박주민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찬성했다. 박 의원은 표결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각을 세웠다. 민주당이 일부 내용을 수정했어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정 사안을 놓고 사후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고,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포장지를 겹겹이 바꾼다고 위헌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법치를 능멸하는 시도에 대통령이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을 입법으로 되갚으려는 시도가 끝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선택이 헌법 질서를 짓밟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결정이라는 사실을 민주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이자 외부 추천 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하는 등 뒷걸음질을 쳤으나,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사법부 고유의 영역을 입법 권력으로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