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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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 ‘내란재판부’ 강행 처리

입력 : 2025-12-23 17:47:46
수정 : 2025-12-23 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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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주도 설치법안 본회의 통과

1심부터 원칙적 설치 적용
尹 내란 혐의 재판 2심부터

조희대 “관련 답변 나중에”
尹측 ‘위헌심판 제청’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죄 사건 등을 집중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179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했으며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했다.

 

국힘 투표 보이콧… 179명 표결 175명 찬성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면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해 판사회의에서 의결, 법원장이 보임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 해당 사건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도 같은 절차를 거쳐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초안에 담겼던 ‘법관 추천위원회’ 설치 조항은 이 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키운 주요 요인 중 하나다. 당초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인사까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넣었다가 위헌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마지막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 및 사무분담위가 구성하도록 바꿨다.

 

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적용할지 2심부터 적용할지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으나 법안은 1심부터 원칙적으로 설치하되,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 부칙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마치고 동료의원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 뉴시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로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주자로 오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전날 연단에 올라 24시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한 뒤 장 대표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인데 법이나 대법원 예규나 다를 바 없다”며 “그럼에도 위헌성을 제거하지 못한 이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구성해 원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장 대표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 소지가 제거됐고 오히려 외부 압력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재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에 대한 사법부 입장을 묻자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대법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추가 구속심문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을 특별히 전담해서 심판해 특별법원에 해당하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해 입법 독재의 헌법 파괴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이후에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