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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장 복귀’ 서학개미엔 비과세…개인 ‘선물환 매도’도 가능

입력 : 2025-12-24 11:02:12
수정 : 2025-12-24 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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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가운데)이 24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국내 투자 및 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오른쪽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 연합뉴스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시장 복귀를 위한 세금 감면 대책을 내놨다.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외환스와프 연장, 외환 건전성 제도 완화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달러·원 환율이 이틀 연속 1480원을 넘어서자 서학개미의 국내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는 개인투자자가 12월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를 위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4분기 중 복귀할 경우 100%, 2·4분기는 80%, 하반기에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개인용 환헤지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3원 오른 1484.9원에 개장해 지난 4월 9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1487.6원)에 근접했다. 외환당국이 원화 약세에 대한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환율은 장 초반 1465원대까지 20원 가까이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