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매인 B(8)군과 C(4)양은 몇 개월 전 경남 지역의 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합쳐 총 25채를 17억원 정도에 집중 매수했다. 어린이들이라 아버지 D씨가 대리인 자격으로 자금 조달과 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도맡았다. D씨는 해당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거나 매매 계약 후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자금을 조달했다. 수상히 여긴 당국이 조사한 결과 매수 물건 중에서 3건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확인된 데다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어 전세사기 의혹이 짙었다. D씨는 편법증여와 전세사기 혐의로 국세청 조사와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이들 사례를 포함해 모두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올 5~6월 거래신고분 1445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올 8월 〃 437건) △수도권·대전·부산 등 주요지역 주택 특이동향 등(올 1~7월 〃 334건) 세 분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이상거래’ 기획조사의 경우 올 들어 세 번째로, 서울에 한정했던 1·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지역까지 확대했다. 1차(1~2월 거래신고분) 조사 때는 위법 의심거래 108건(위법 의심행위 136건)이, 2차(3~4월 〃) 때는 317건(〃376건)이 각각 적발된 바 있다.
3차 이상거래 조사에서는 1445건 중 위법 의심거래 673건(서울 572건, 경기 101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이 포착됐다. 유형별로 보면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 자녀나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어 편법증여로 의심되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49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목적으로 7억원의 대출을 받아 경기 지역 아파트를 17억5000만원에 산 E씨처럼,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 용도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의심이 드는 경우(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이 135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 수법 등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F법인 사내이사인 G씨 부부가 대표적이다. 그는 아내 H씨와 서울 아파트를 해당 단지의 종전 가격보다 높은 16억5000만원에 F법인에 파는 계약을 9개월가량 유지하다 해제 신고를 한 후 제3자에게 1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상호합의로 해제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계약서상 해제가능성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는 점 등이 확인돼 허위신고가 의심됐다”고 수사 의뢰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의 다수 주택 매입이나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를 비롯한 특이동향 등 조사의 경우 총 이상거래 334건 중 187건에서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파악됐다. 유형을 보면 △계약일 거짓신고나 업·다운 계약 등 127건 △편법증여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거래금액 거짓신고 95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7건 등 순이다.
국토부는 현재 올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9~10월 거래신고분의 경우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구리와 남양주 등 풍선효과 우려지역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