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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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핵잠 건조 ‘韓·美 별도 협정’ 추진 합의”

입력 : 2025-12-24 17:20:00
수정 : 2025-12-24 1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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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李대통령 비확산 의지 강조” 밝혀
“내년 美 실무단 방한… 본격 협의키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한·미가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예외·면제를 두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연이어 방문한 성과를 공유했다. 위 실장은 미국 방문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한 사실을 소개하고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관련 기술과 핵물질을 외국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원자력법 91조에 의거해 면제 또는 예외를 설정하는 별도 조항이 있을 경우 미국 대통령 권한으로 이전을 허가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 협력 지원을 받는 호주의 경우도 별도 협정을 체결해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 위 실장은 우리의 핵 비확산 의지를 미국 측에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음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며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대통령실이 중심이 돼 정상 간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다 본격적인 협의는 내년 초 미국 실무단이 방한하면 이뤄질 예정이다. 위 실장은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팩트시트 상의 안보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또 내년 중·하반기쯤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정표를 설정해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 결과를 바탕으로 대미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시키고 합의 사항들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