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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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해 놓고 방치… 개·고양이 죽게 한 20대 입건

입력 : 2025-12-24 16:30:28
수정 : 2025-12-24 1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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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에서 개와 고양이를 입양한 뒤 방치해 죽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와 고양이 4마리를 입양한 뒤 사료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관리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은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동물을 반복적으로 입양하는 사람이 있어 이상하다”는 제보를 받고 완주군청, 경찰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강아지 1마리와 고양이 3마리 등 총 4마리의 사체가 담겨 있었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강아지와 고양이 6마리도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동물을 직접 학대하거나 살해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육·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