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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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 수사검사 압박에 무혐의… 수사권 방해”

입력 : 2025-12-25 17:54:04
수정 : 2025-12-25 17: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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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희준·김동희 검사 압색 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
金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인천지검 부당지시 등 입증 관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처분 압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팀(특검 안권섭)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에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배경에 외부 청탁과 같은 외압이나 수사 대상과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맨 뒷줄 오른쪽)가 10월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지청장·차장검사)였던 이들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기재했다.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로써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검사에 대해선 사적 친분이 있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도 적시했다. 권 변호사는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엄 검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선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고의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내려 기소를 막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당시 지휘부가 사적 동기나 청탁으로 인해 일부러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게 증명돼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수사를 무마한 검찰 지휘부가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로 과거 신승남 전 검찰총장 사건이 언급된다. 신 전 총장은 대검 차장이던 2001년 친분이 있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울산지검장에게 평창종건 울산시장 뇌물공여 사건 내사를 중단하라고 한 혐의 등으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신 전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발견해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던 담당 검사로 하여금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