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층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하고 있다는 생각에 수백차례에 걸쳐 벽과 바닥을 강하게 치는 방법으로 소음을 낸 60대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1일 오전 1시 52분 강원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이나 바닥을 수차례 세계 쳐 ‘땅, 땅, 땅’하는 소음을 냈다.
A씨는 총 239회에 걸쳐 둔기 가격으로 인한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하는 소리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정도의 소리라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하고 중재요청을 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항의를 했는데도 계속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괴롭힐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고소하게 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소음을 직접 녹음했다”며 “여기에는 일상소음과 명백하게 구분되는 수준의 소음이 기록됐다. 해당 소음은 주로 늦음 밤이나 새벽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중재로 집안에 녹음기를 두고 소음을 측정했으나 별다른 소리가 기록되지 않았다”며 “반면 피고인은 녹음기 설치 제안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되레 피고인 집에서 새벽 4~6시 사이에 소음이 발생하는 사실만 확인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해 현재는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239회가 아닌 328회에 걸쳐 벌어졌다.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항소심 법원에도 피고인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