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공무원 사칭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으나, 사칭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접근하는 피해사례가 계속 접수됨에 따라 전담 신고 창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간 시와 산하기관 개별 부서로 분산돼 있던 피해 제보 창구를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피해 예방과 구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최근 확인된 사칭 수법은 실제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실제 발주처럼 위장한 뒤 ‘대리 납품’이나 ‘긴급 구매’를 명목으로 업체에 선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선 수일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실제 행정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하거나 감사 시점이 임박했다는 등의 압박성 사유를 대며 피해자에게 빠른 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한 식당은 위조 명함을 제시하며 시 소속 모 본부 직원이라고 사칭해 단체예약(19명)을 문의한 뒤, 고가의 와인 대리구매를 요구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사례를 겪었다. 시 공무원을 사칭해 용역업체에 접근한 후, 부서에서 추진 중인 공사 용역의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제습기 구매 명목인 1500만원 선입금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공무원 명의로 연락이 왔을 경우 누리집 ‘부서안내’ 메뉴를 통해 내선번호를 확인하고 발신처나 공문의 진위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8번)로 직접 문의해 진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은 민간에 선입금이나 대리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선입금을 하지 않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바로 112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 사칭 여부와 실제 계약 여부를 신속히 검증하고, 사기 유형별 대응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피해가 확인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협력해 계좌 지급정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가 소상공인들의 실제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신속한 사실 확인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 만큼, 조금이라도 수상하다고 느껴질 경우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서울시 신고센터로 문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