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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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반려견 생식기 사진’ 올린 나주시의원… 출석정지 10일 중징계

입력 : 2025-12-26 21:00:00
수정 : 2025-12-26 18: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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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언쟁 도중 문제 사진 게시…의회 “품위유지의무 위반”

반려견의 생식기가 노출된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려 성희롱 논란을 일으킨 전남 나주시의원이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10일 중징계를 받았다.

 

전남 나주시의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부적절한 사진을 게시한 A 시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10일 징계안을 의결했다. 앞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과 전국 지방의회 징계 사례 검토를 거쳐 중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전남 나주시의원 단톡방에 게시된 논란 사진. 연합뉴스

지방의회 의원 징계는 △제명 △출석정지(30일 이내) △공개 사과 △공개 경고 등 4단계로, 이번 결정은 비교적 강도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

 

A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시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낸 채 생식기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했다. 당시 방 안에서는 B 의원과 C 의원 간 언쟁이 진행 중이었으며, 여성인 C 의원이 “여성 조롱이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의원들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윤리특위 구성 시 A 의원을 두둔했던 B 의원이 포함돼 논란이 확대됐고, 나주시의회는 사진 게시가 부적절했다며 입장문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다시 낸 입장문에서 “시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4대 폭력 통합교육이 진행 중인 시간에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중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원 징계가 요구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체계를 점검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