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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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에 손배 추진

입력 : 2025-12-28 18:58:07
수정 : 2025-12-28 21: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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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등 재산 피해만 6억대
직원 심리치료비 반영도 검토

사법부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해 복구를 위해 가담자들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펴낸 ‘1·19 폭동 사건 백서’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올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격분한 지지자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진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현장을 경비하던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법원은 “우리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난동에 가담해 기소된 피고인은 이달 1일 기준 141명이며 잔여 수사를 통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시설물과 물품 등 재산 피해는 6억2200만원이다. 시위대의 난입 당시 법원에 있었던 25명의 직원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으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았다. 여기에 재판 지연 등 업무 차질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단순 재산 피해액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유사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 영장 집행을 유예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현행 제도는 구속 또는 기각의 이분법적 구조이기에 격렬한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