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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기절해 정류장 돌진 ‘3명 사상’…운전자 처벌 받을까?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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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태전삼거리로 직진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있던 B(80대)씨가 숨졌다. 또한 C(50대)씨와 D(80대)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고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음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씨는 사고 당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14초 이전까지 신호를 준수하고 교통 흐름에 맞춰 정지와 출발·차로 변경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사고 발생 7초 전 급격한 진로 변경을 했고 사고 양상과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비춰 그가 의식을 잃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