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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장 타워크레인 노동자 추락사… 인천지법, 포스코이앤씨 벌금형

4년 전 인천의 한 재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도급인 포스코이앤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9일 인천 부평구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정비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33)씨가 21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번 사고로 A씨 등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당시 B씨는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 해체 뒤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를 걸 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 매뉴얼에 따라 작업 계획서를 쓰고 이에 맞춰 일해야 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 사업장은 포스코이앤씨가 1476억원에 수주한 곳으로, A씨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맡고 있었다.

 

정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 700만원을 선고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와 21억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고, 이곳은 B씨가 소속된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