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들은 연간 최대 이틀의 휴식을 보장받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조례 개정에 발맞춰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휴가 신설 외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1박2일 힐링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및 법적 대응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명찰형 녹음기 지급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공감한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하도록 제도·물리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