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T 해킹 사태와 관련, KT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KT는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약금 면제 방안을 공식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KT·LG유플러스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KT는 민관합동조사단 점검 결과, 총 서버 3만3000대 중 94대가 BPF도어 등 악성코드 103종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사상 최악의 통신사 해킹 사건으로 지목된 SK텔레콤 사건의 경우 서버 88대가 악성코드 33종에 감염됐었는데, KT의 감염 규모가 더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침해 사고가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하며, 면제 대상 또한 일부가 아닌 전체 이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사단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로펌 등 5개 기관에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KT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KT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KT는 내년 1월8일까지 고객이 가입 해지를 원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면제 대상은 올해 9월7일 기준 KT 모바일에 가입해 있으며 약정이 유지 중인 고객 등이다. KT 관계자는 “구체적인 면제 방안은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선 조사단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LG유플러스가 7월19일 당국으로부터 침해 사고 정황을 안내받은 뒤 관련 서버 운영체계(OS)를 재설치하거나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과 연결된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지만, LG유플러스의 조치로 구체적인 침해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