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봉급과 수당을 합친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3.5%였던 2017년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다. 경찰,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체 공무원 보수가 3.5% 오른다. 올해 인상률 3%보다 0.5%포인트 높다. 이재명 대통령 연봉은 2억7177만원으로, 919만원 많아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억1069만원, 구윤철·배경훈 부총리는 1억594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각 713만원, 539만원 는다. 장관은 1억5493만원, 차관은 1억5047만원이다.
7∼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3.1%를 더해 6.6% 인상된다. 이는 올해와 같은 인상률로, 민간과의 보수 격차 확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등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 보수는 올해 3222만원에서 내년 3428만원으로, 약 205만원 늘어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월평균 기준으로는 269만원에서 17만원 증가한 286만원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내년엔 경찰관과 소방관의 위험 근무 수당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경찰청의 112 신고 출동 수당과 소방청의 화재 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 가산금의 하루 상한액도 각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또 인파 사고 담당 경찰관과 재난 발생 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 담당 소방관의 월 8만원 특수 업무 수당이 신설된다.
경찰·소방관뿐 아니라 재난·안전 관리 담당 공무원의 처우도 나아진다. 재난 안전 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이 월 5만원씩 신설된다. 다만 격무 가산금은 업무량과 난이도에 따라 지급 대상의 30% 이내로, 정근 가산금은 같은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비상 근무 수당 상한액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특수 업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 공무원의 의료 업무 수당을 월 7만원에서 14만원,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 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증액한다. 또 민원실 근무자만 받을 수 있었던 월 3만원의 민원 업무 수당을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 공무원도 받게 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