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위협하고 폭행을 가한 40대 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은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2일 대구시 북구의 아파트에서 아버지인 B(75)씨가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텔레비전을 집어 던지고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날 어머니 C(70·여)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고령의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어머니에게는 상해까지 가했다”며 “기존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입건되고 임시조치 결정이 이뤄진 것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 당시 상해를 일으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정황이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