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아내 김다예씨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소식을 반겼다.
김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며 “그동안 친족상도례는 가족이면 수백억을 빼돌려도 처벌이 어려운 치명적인 구멍이었다”고 적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친족의 범위와 관계없이 친족 간 재산 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전환,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처벌을 제한해왔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족 내부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전근대적 제도라는 비판과 함께 악용 우려가 지속해 제기돼왔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해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입법 개선을 요구했다.
김씨는 “박수홍 사건은 그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라며 “결과적으로 부모·형제·자식 간 재산 범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건 연예인 한 명의 억울함이나 한 가정의 싸움이 아니라 형법의 도덕 기준을 현재로 끌어온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사건은 친족상도례 제도의 문제점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2021년 박씨가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가족 간 금전 갈등이 공개됐고, 이 과정에서 친족상도례가 처벌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사회적으로 확산했다.
김씨는 이번 법 개정을 두고 “개인의 고통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드문 사례”라며 의미를 되새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