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페이로 5만 원을 입금받은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뜻밖의 혼란을 겪었다. 착오송금으로 판단해 즉시 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안내는 “본인이 상대 계좌로 직접 입금하라”는 것이었다.
31일 카카오페이 이용자인 A씨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고객센터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 계좌로 직접 송금 ▲차단된 상대 카카오페이 계정을 풀고 직접 송금 ▲반환 불가 의사 표명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버튼 하나로 원상 반환되는 공식 절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개인 간 송금을 요구받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착오송금은 드문 사례가 아니다. 이날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2024년 말까지 누적 4만6954건, 922억 원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이 접수됐다. 월평균으로는 1118건, 21억 9000만 원 규모다.
특히 소액 착오송금이 대부분이다. 전체 신청의 60.8%가 100만 원 미만이었고, 1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3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A씨가 받은 5만 원 역시 가장 흔한 유형에 해당한다.
송금 유형별로는 은행 계좌 간 송금이 74.4%로 가장 많았지만,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을 거쳐 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사례도 8.3%에 달했다. 간편결제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착오송금 위험 역시 함께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반환 방식이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개 기관으로 나서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까지 대행하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 은행 계좌 착오송금의 경우 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중개 역할을 맡는 구조로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직접 돈을 다시 보내는 방식은 공식 절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일부 간편결제 서비스에서는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 플랫폼이 중개 역할을 하기보다, 이용자에게 직접 송금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이 임의로 송금할 경우 법적으로는 새로운 거래로 간주될 수 있어 향후 분쟁이나 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A씨는 “돌려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공식 제도와 절차가 있는데 왜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선의로 행동하려다 오히려 금융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불안했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착오송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고인 만큼, 간편결제 서비스도 은행권 수준의 명확한 반환 중개 절차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고객에게 직접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