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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생활밀착 정책 대폭 개편…7개 분야 124건 시행

입력 : 2025-12-31 11:42:55
수정 : 2025-12-31 11: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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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26년부터 도민의 삶과 밀접한 시책과 제도를 대폭 개편해 새롭게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경제·산업과 농업·축산·수산, 문화·체육·관광, 복지·건강·안전, 환경·산림, 건설·교통, 행정·도민 생활 등 7개 분야 124건으로, 도민 누구나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신중년 유연 근무형 일자리 지원 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주 24~35시간 유연 근무제로 50세 이상 신중년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 인당 월 40만원의 경상 운영비를 지원해 중장년의 경력 활용과 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신용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보증하는 ‘소상공인 희망채움통장’ 지원도 시행한다.

 

농업·축산·수산 분야에서는 순창과 장수 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 안정 기반 마련을 꾀한다. 또 군산과 부안을 중심으로 고가의 수산 장비를 지자체가 구입해 어민에게 단기 임대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을 통해 39세 이하 순수예술 창작자 100명에게 연간 900만원의 창작 활동비를 지원한다. 취약 계층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도 1인당 연 15만원으로 인상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4만여명에게 혜택을 준다.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전북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제도가 도입된다. 만 18~39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본인 출산 시 90만원, 배우자 출산 시 80만원을 지급해 출산에 따른 경영 공백을 줄이고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환경·산림 분야에서는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전환 지원금 1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민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한다. 기존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청년까지 확대됐다.

 

행정·도민 생활 분야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지원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연장·확대 등이 추진된다.

 

전북도는 이런 정책 변화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제작해 시군 민원실에 배포하고, 도 누리집을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시책들은 도민의 삶 가까이에서 변화를 만드는 실제적인 정책인 만큼 주민의 일상 변화와 행복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