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 등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알게 된 시청자 B씨에게 “인터넷 방송에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수수료를 받는다. 목표치가 조금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피해자 4명에게서 편취한 돈은 7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해당 일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B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181차례에 걸쳐 결제나 송금을 부탁했고 B씨가 본 총 피해액은 약 1752만원에 달했다.
A씨가 돈을 받아낸 시청자는 2명이나 더 있었다. 지난해 8월 인터넷 방송으로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한 달여 간 84차례에 걸쳐 약 1034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창원에서 인천에 있는 요리 대회장으로 가야 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택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엔 또 다른 시청자 D씨에게 “호텔 체크아웃을 해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15만원을 보내주면 오늘 저녁까지 갚겠다”고 말하며 8차례에 걸쳐 60만원을 받았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척 한 뒤 대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거나 제빵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도 사기 행각은 이어졌다. 한 피해자는 4713만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소 제기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