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0)씨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여성의 출국을 금지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비의료인 이모씨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이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과 차량에서 박씨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논란이 생기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과거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다는 취지로 항변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들은 이씨의 국내 의사 면허 소지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하라며 촉구했고, 검찰은 지난 6일 이씨에 대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날 무면허 의료행위의 수요 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연예기획사의 내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