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65세 노인 중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월 소득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노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근로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수준,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된다. 올해는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228만원) 대비 8.3%(19만원) 올랐다. 부부가구도 8.3%(30만4000원) 오른 액수다. 이는 65살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복지부는 공적연금이 7.9%, 사업소득 5.5%,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준 중위소득(단독가구 기준 256만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다.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향상된 결과다. 복지부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올해 65살이 되는 1961년생부터다. 65세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