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3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15명의 사상자를 낸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0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 A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38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처방약을 먹고 운전했나’,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7분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급가속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친 후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A씨를 포함해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실시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다만, 모르핀은 감기약 등의 성분에서도 검출될 수 있어 A씨가 처방약을 복용하다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