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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법 당원 모집’ 강진원 강진군수 자격정지 1년 중징계

입력 : 2026-01-05 23:58:32
수정 : 2026-01-05 2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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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 공천권 ‘빨간불’… 사실상 경선 참여 불가능
구복규 화순군수 재심 기각… 호남 지역 정치권 ‘징계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아온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이 공천권 상실 위기에 처하면서 사실상 경선 참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강진원 강진군수. 뉴스1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강 군수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안을 보고받고 확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징계는 지난달 30일 당 윤리심판원이 강 군수의 불법 당원 모집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내린 의결에 따른 것이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강 군수는 향후 1년간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제한된다. 특히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 참여 자격이 박탈되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 군수 측이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당의 기강 확립 의지가 강해 결과가 뒤집힐지는 미지수다.

 

앞서 민주당은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당원 모집과 당비 대납 등 공정 경선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강 군수를 포함해 구복규 화순군수, 전남 서남권 군수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입지자 등 총 4명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최고 수준 징계를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는 최근 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구 군수 역시 차기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