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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5일 판사회의 개최…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입력 : 2026-01-07 11:54:01
수정 : 2026-01-07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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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판사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할 전체판사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전날 공포·시행된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불리는 내란·외환 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다. 법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후배 격인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부장급이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또한 전담재판부는 심리 기간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오직 특례법 대상 사건만 심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15일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자격 요건 등 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사항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 구성의 기준이 마련되면 법원은 1주 이내에 구체적인 사무분담을 확정해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개최 시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19일 개최되는 정기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와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판사 지정 방식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