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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11년째 제자리 [심층기획]

입력 : 2026-01-11 18:02:42
수정 : 2026-01-11 20: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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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뒤늦게 정개특위 출범
지방선거에 논의 지지부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 등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국회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정작 근본적인 ‘입법 공백’ 해소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헌의 출발선으로 꼽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11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탓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제 개편과 지방의회 선거구 조정, 지구당 부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출범시키며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내달 19일 입법 시한을 앞두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전북 장수군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불평등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위헌성 해소가 시급해진 것이다. 이번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만큼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여야의 표 계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뉴스1

반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이재명정부는 권력분산형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2014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당시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은 2015년 12월31일까지였다.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에 진척이 없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나섰다. 우 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개헌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는 불투명하다. 여권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는 순간 지방선거 이슈가 모두 빨려 들어간다”며 “의원들 역시 지선을 앞두고 개헌 관련 법안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