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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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82%는 담배에서 시작…이래도 금연 안 할 건가요?”

입력 : 2026-01-12 13:48:29
수정 : 2026-01-12 1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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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폐암의 원인일까. 오는 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의 주요 원인은 흡연이라는 사실이 재입증 됐다고 밝혔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현재 진행 중인 담배소송 대상자를 대상으로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한 결과 흡연이 차지하는 영향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간접흡연도 폐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모형’을 담배소송 대상자에 적용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예측모형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토대로 개인의 흡연상태, 하루 흡연량, 흡연 시작 연령, 체질량지수(BMI), 신체활동, 연령 등을 고려해 8년 후의 폐암 발생위험을 예측해주는 모델이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이 예측모형에 담배소송 대상자 중 30∼80세 남성 폐암 환자 2116명의 정보를 입력해 폐암 발생위험을 분석했다. 그 결과, 폐암 발생위험 중 흡연이 차지하는 정도가 81.8%에 달해 대부분이었다.

 

이 결과에 대해 2013년 연구를 수행한 박소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는 “해당 예측모형은 모든 폐암의 발생 위험을 추정한 모형이므로, 담배소송 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의 발생 위험에서는 흡연이 81.8%보다 더 높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가 오는 15일 담배 소송 항소심 선고 등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공단은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KT&G,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2014년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2020년 12월에 항소했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소송 규모는 약 533억원이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규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담배 폐해 기획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공공장소, 차량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니코틴, 초미세먼지, 담배특이니트로사민,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간접흡연은 폐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과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우울증 등 열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의 경우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위험이 커진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