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12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당 윤리심판원이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 논의에 들어가고, 만약 신속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가 제명 등 결단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가중된 거취 압박은 김 의원의 탈당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당 지도부는 전날 사실상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요구한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공천헌금, 소위 김병기 의원 문제는 오늘 끝마쳐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제명까지 오늘 내로 빨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김 의원과 형님 동생 하는 아주 막역한 관계"라며 "눈물을 머금고 '병기야 자진 탈당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윤리심판원 소명 과정에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들면 최고위 차원에서의 결정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오늘 바로 (윤리심판원이) 징계까지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상 징계에 대해 "오늘 윤리심판원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결과를 보고 지도부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김 의원은 '제명당하는 한이 있어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이 이날 제명을 결정한다면 의원총회에서 찬반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원 제명은 정당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 과반 찬성 의결이 필요하다.
윤리심판원이 이날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면 김 의원에 대한 지도부의 직접 제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당 당규에는 당 대표가 비상한 시기에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지도부가 제명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것은 김 의원의 자진 탈당을 압박하는 '마지막 경고'로도 풀이된다.
지도부는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하는 것이 그나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지도부로서는 제명 표결로 인한 당내 혼란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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