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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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그냥 넣은 물티슈, 종이로 만든게 아니었다?

입력 : 2026-01-12 16:39:40
수정 : 2026-01-12 18: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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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막는 물티슈, 플라스틱인데… 法 사각지대
입법조사처 “규제 대상 넣고 환경 인증 마련해야”

그동안 화장품으로만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으로 규정하고 생산자가 부담금을 통해 처리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일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 물티슈 환경 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불용성 합성섬유를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물티슈는 변기 등을 통해 버려질 경우 하수관 막힘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핵심 원인이 된다. 버려진 물티슈는 하수도 내 기름때와 엉켜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형성해 하수관을 막는다. 이는 설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데, 전국 하수처리시설에서 수거되는 협잡물의 80∼90%는 물티슈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하수도 유지관리 비용을 급증하게 하고 설비도 노후화시킨다. 조사처에 따르면 연간 2500억원 규모의 하수관로 유지 관리비 중 물티슈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법체계에서는 일회용품으로서 물티슈를 관리하는 규제가 없다. 물티슈는 현재 화장품법에 따라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물티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 표시 및 광고에 대해서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티슈에 사용되는 ‘천연’, ‘순면’, ‘분해성’ 등 친환경 관련 용어에 대해 현재는 이를 검증할 공인 기준이나 인증 제도가 없다. 일부 제품은 사용 후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마케팅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에서의 분해 가능성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해외 참고 사례로 영국을 들었다. 영국은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함유 일회용 물티슈가 국가 하수 인프라,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물질이라며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물티슈 금지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시민 여론조사에서도 판매 금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95%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처는 영국 사례에 대해 “사후 처리 위주 정책은 한계가 있음을 직시했다”며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미세플라스틱을 유발하는 모든 물티슈를 규제 범주에 포함하면서 (물티슈) 생산·유통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차단하는 선제적 규제 체계로 전면 전환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참고해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폐기물관리법도 함께 개정해 물티슈 생산자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의료∙돌봄 등 필수 영역은 예외로 두면서 회수∙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단계적 시행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도 친환경, 분해성 등 표기에 대해 공인 시험과 인증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징금이나 판매 중지 등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