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첫 선고를 앞두고 법원이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15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16일 금요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일반차량에는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정문 및 북문 출입구 등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검색을 할 예정이다.
또 법원 경내에서 집회나 시위는 전면 금지되며, 관련 물품을 소지할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촬영할 수 없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당일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