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무역업체들을 대상으로 고환율을 유발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대대적인 검사에 나선다. 환율 불안정을 틈타 무역대금을 미회수하거나, 외화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무역 대금과 세관 신고 금액 간의 차이가 약 2900억달러(약 427조원)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외환검사에서는 조사대상 업체의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했고, 그 규모가 2조2049억원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외화 유입에서 무역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는 만큼,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1138개 기업을 상대로 외환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기업 62개, 중견기업 424개, 중소기업 652개다. 지난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40만개 기업의 0.3%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위험이 높은 기업을 우선 검사할 방침이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수출대금 미회수 규모가 큰 기업은 관련 증빙을 검토하고, 소명이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의심되면 즉시 수사로 전환하겠다”며 “1138개 기업 외에도 세관 신고 수출입 금액과 은행 지급액 간 격차가 확대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수시 외환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무역대금 미회수, 변칙적 무역결제, 재산 해외도피 등 고환율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무역·외환 불법행위는 상시 단속을 진행한다. 단 기업의 무역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조사·수사에 착수하고, 불법행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 신속히 사건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