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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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엘시티 시행사 회장 아들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 2026-01-14 15:36:15
수정 : 2026-01-14 15: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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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통해 청탁하면 승소” 속여 32억 가로채

부산 해운대의 초고층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청탁 명목으로 3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일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의 공범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산 해운대 소재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 전경. 부산=연합뉴스

이씨 등은 2022년 한 암호화폐 서비스업체 운영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란 점을 강조한 이씨는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30억여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원을 추가로 수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앞서 이씨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씨의 아버지인 이 회장 역시 엘시티 시행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했다가 2022년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