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있는 가족을 찾아달라며 정부에 등록한 이산가족 가운데 고령 등으로 숨진 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섰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산가족 신청자는 총 13만4516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0만148명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신청자 중 생존 인원은 3만4368명으로, 2024년 말보다 2573명이 줄었다.
북에 가족을 둔 채 눈을 감는 이산가족은 매달 평균 200여명이고 이산 2·3세대의 추가 신청은 많지 않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서신 교환, 생사확인 등 교류실적은 7월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신고 1건이 유일하다. 민간 차원의 생사확인 신고는 2022년 12월 후 2년 반 만이다.
이 신고는 2016년 입국한 50대 북한이탈주민이 지난해 4월 중국에서 중개인의 도움으로 북한의 지인을 만나 북에 있는 아들의 소식을 확인했다고 통일부에 신고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도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산가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A씨의 가족 생사 확인 신고를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사례로 집계했다.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신고가 누락돼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과 생사확인은 2018년 8월이 마지막이었다.
앞서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이산가족 생사 확인을 이산가족 문제에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중심으로 한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6∼2028년)이 지난해 말 발표됐다.
통일부는 당시 이 계획에 대해 “이산가족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대화를 통해 생사확인을 하고, 이산가족 소식을 교류하며 상봉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해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산의 역사·문화를 기록하고 후대와 공유하는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도 새롭게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