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 취소요구 환경단체 패소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15일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앞서 지난해 3월 기후솔루션 등은 국토부의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사업 승인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등이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및 감축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일원에 시스템반도체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 4월 국토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이를 승인 처분하고 고시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소송 자격(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원고적격은 행정청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이를 구할 자격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기후위기 문제에 관한 일반 국민의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규정에 의해 모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승인을 위해 국토부에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후위기의 광범위한 영향과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탄소중립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대상지역 설정 및 주민 의견청취 절차 관련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누락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성 또는 효율성의 존부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에 관한 행정주체의 판단에 정당성ㆍ객관성이 없지 않은 이상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