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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억 차액가맹금 돌려줘야” 확정에…한국피자헛 “후속 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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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란 우려하듯 “가맹점은 정상 영업 지속”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연합뉴스

 

한국피자헛은 15일 가맹점주들에게 수백억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후속 조치를 성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피자헛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은 모두 종료됐으며 회사는 회생절차와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 취지와 내용을 성실하게 반영하는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대법원 판단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듯 “가맹점은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객 주문·메뉴 운영·배달·매장 서비스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하며, 본사는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지원할 방침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채권자 보호, 가맹점 사업의 안정적 운영 그리고 소비자 신뢰 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앞서 대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원·부재료 공급 시 적정한 유통 마진을 붙여 받는 형식의 가맹금을 의미한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계약 체결 당시 이미 가맹비를 냈고, 매달 총 수입의 6%를 ‘고정 수수료’로, 5%를 ‘광고비’로 내는데도 본사가 별도 합의 없이 물품 대금에 마진을 붙여 차액가맹금을 챙긴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다른 브랜드에도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러 프랜차이즈 외식 브랜드와 심지어 롯데프레시나 포토이즘 같은 비외식 브랜드들까지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영향권에 있어서다. 특히 차액가맹금 명시 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되기 이전에 체결된 과거 계약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잣대가 적용됐다고 비판한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에서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가맹점 10개 미만 브랜드가 72%, 100개 미만 브랜드가 96%에 달할 정도로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