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500억원 규모 담배 소송’ 건보공단, 항소심도 패소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법원, 담배∙암 인과관계 불인정

흡연의 폐해에 관해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 관계를 따지려 했던 건보공단은 “비참하다”며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역 인근에 마련된 흡연구역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6-1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케이티앤지(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에 불과해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12년간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2020년 1심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이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사건의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였다. 재판부는 ‘흡연과 비특이성 질환인 폐암 등의 발생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흡연한 시기와 흡연 기간, 폐암 등의 발생 시기, 흡연하기 전의 건강상태, 가족력 등의 사정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통계를 통한 역학적 상관관계로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담배 소비자가 아닌 공단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봤고, 담배회사가 담배의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단 측은 항소심 결론에 반발하며 상고를 예고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과학과 법의 괴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다. 누구나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고 알고 있다. 다 아는 과학적 진실을 넘어 진리”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담배에 대해 이런 식으로 계속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헌법에 나온 사회적 기본권이 다 없어지거나 무너진다”며 “상고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법조계가 힘을 모아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