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며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2년 가까이 천막농성 중인 환경단체 활동가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대전지검은 하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 상황실장 A(40대)씨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8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세종보 재가동을 앞둔 2024년 4월부터 세종시 금강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에서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600일 넘게 이어오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9월16일 시민행동에 계고장을 전달했다. 계고장엔 국가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를 멈추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차례 더 원상복구와 천막 철거 명령을 통지하고 시 공무원들도 수시로 방문해 천막 철거를 요청했으나 3차 계고 시한까지 불응하자 하천불법점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행동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을 약속하자 세종보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장관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 회복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자 농성 철회 방침을 번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