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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고용부 간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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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 고용부 입장·취업규칙 변경 기준 확인

쿠팡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특검 안권섭)이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했을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 간부를 소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김모 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당시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당시 고용부의 입장과 취업규칙 변경 관련 고용부의 기준 설정, 관리 내용, 신고 사건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바뀌었는데, 이를 두고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용부는 지난해 초 이와 관련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진정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으나, 부천지청은 이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이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천지청장과 차장이었던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와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자신과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봤으나, 당시 차장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지청장은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주장이었다. 엄 검사 측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라며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특검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퇴직금 미지급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지난달 30일 첫 조사 이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신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