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부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 1위가 아님에도 이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5.7%의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