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돌봄 비용 일부만 부담한다.
유형은 시간제 돌봄(12세 이하)과 영아종일제 돌봄(36개월 이하)으로 나뉜다. 시간제는 취학전과 후를 구분해 연간 960시간 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정 연간 1080시간이다. 종일제는 월 최대 200시간, 연간 2400시간이 지원 한도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소득 기준 구간별로 5∼10%포인트 상향됐다. 다자녀 가정과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각각 본인부담금의 10%, 5%를 추가 지원한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 시간제에서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한 10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전년 대비 5% 인상돼 시간당 1만2180원에서 1만279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른 예산 1203억원이 증액됐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 추가로 지급하는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했다. 유아돌봄수당 시간당 1000원, 야간긴급돌봄수당 1일 5000원도 새로 도입했다.
4월부터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된다.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돌봄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받아 공공이나 민간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이나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